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F-1축구회’(이하 ‘본 회’라 칭함)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축구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회 원 제1조 (자격 및 상실) 본 회의 회원은 상기 목적에 동의하며 가입신청을 한 동호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고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동호회 모임에 참석이 매우 저조하거나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회원은 회장과 총무가 논의한 후 회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처리한다. 제2조 (권리)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인 연습 및 경기, 친목모임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3조 (의무) 회원은 모임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활 동 제 1조 (모임 횟수) 월 1회 이상 연습 및 경기 모임을 갖는다. 제 2조 (시간) 근무 外 시간으로 한다. 제4장 재정에 대한 운영 제 1조 (월회비) 매월 \10,000 으로 한다. 제 2조 (임시회비) 필요한 경우 징수할 수 있다. 제 3조 (회계관리) 매 수입 및 지출시 현금출납장에 기입하고 회장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매년 반기 및 연 마지막 모임시에 회원들에게 결산 보고를 한다. 제 5장 임 원 제 1조 본 회는 회장, 총무(2인), 고문을 둔다. 제 2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제 3조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기획, 예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4조 총무는 모임일에 회원들을 독려하여 모임에 적극 참석케 하고 모임 당일의 행사를 진행한다. 제 5조 고문은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장 이하 회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조언해주며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 칙 제 1조 본 회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임원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