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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통합예약 02: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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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문화 시설

하늘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기준 : 구분,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시간, 대관료(기준액 원), 비고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시간 대관료(기준액 원) 비고
대강당 행사 4시간 평일 : 40,000
토요일 : 60,000
  • 무대/객석376
  •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당 50% 가산
  • 리허설은 50% 감면

* 부가세(10%)별도

운동시설

하늘문화센터 시설사용료 기준 : 구분,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시간, 대관료(기준액 원), 비고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시간 대관료(기준액 원) 비고
체육관 경기 및 행사 2시간 평일 : 32,000
토요일 : 48,000
관람석 100석포함
테니스장 사용구분 기준 일일 사용료
  • 전용사용시 4시간 이하는 50% 감면
  • 조명사용 시 조명 사용료 별도 적용 2,000원 (2시 간 기준)
평 일 주말·공휴일
이용사용
(1 면)
2시간 8,000 10,000
전용사용
(2면)
1일 8시간 90,000 140,000

* 부가세(10%)별도

부대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부대시설 사용료 : 시설명 구분, 사용료(원), 비고
시설명 구분 사용료(원) 비고
빔 프로젝트 1회 20,000 * 스크린 포함
전기료 대강당 1회 4시간 40,000 * 시간연장시 1시간당 20,000원 추가
냉․난방 대강당 1시간 40,000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음향 대강당 1회 20,000 * 리허설은 50% 적용
체육관 1회 20,000
물품 기본 대여 기준 책상(10개) 1회 5,000 책상1개추가시 1,000원
의자(20개) 1회 5,000 의자1개추가시 500원
단상(1개) 1회 3,000 단상1개추가시 5,000원

* 부가세(10%)별도

사용료 반환 조항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100분의 50 반환
    •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제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개강일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행사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감면조항(하늘문화센터 공통사항)

전용사용 감면조항 (전용사용료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사람을 위한 행사

일일사용 감면조항 (이용사용료 50% 할인)

  •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와 배우자,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 「의사상자」와 1~2급 해당자의 활동 보조자 1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 1인 포함)
  • 수급자
  • 65세 이상인 사람

일일사용 감면조항 (이용사용료 30% 할인)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따른 2명 이상의 자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