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공원 내 대관 체육시설 환불 절차 변경안내
< 송도공원 내 대관 체육시설 환불 절차 변경안내 >
● 인천시설공단 통합예약 홈페이지 리뉴얼로 인하여 체육시설 대관 환불절차 변경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립니다.
● 환불안내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사용료 등)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아니한다.
- 통합예약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대관현황에서 환불요청 신청
- 천재지변으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예약일 이후 마이페이지 대관현황에서 환불요청 가능)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90% 금액 환불
- 환불요청 후 환불완료까지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카드결제-카드취소 / 계좌이체 - 계좌환불로 진행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격상으로 인한 중도폐쇄 시 폐쇄 시작일 이후 모든 예약건은 전액 자동 환불처리됩니다. (예약이월불가)
※ 환불신청관련 문의 : 032-456-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