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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신청


시스템시간 16:24:49

공지사항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5부제 시행(변경)

  • 작성자
    주차팀(주차관리)
    작성일
    2026년 4월 9일(목) 16:29:37
  • 조회수
    214
  • 전화번호
    032-579-2701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5부제 시행(변경)

 

기 공지된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5부제 제외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시행 방침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5부제를 시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용에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시행내용

- 대상 주차장 :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 시행일 : 2026. 4. 10. 9:0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 시행내용 : 승용차 5부제 적용(기존 ‘제외’ → ‘시행’으로 변경)

 

■ 협조사항

- 5부제 해당일 준수 및 주차장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월정기 운영 안내

 

■ 4월 이용 안내(기존 이용자)

- 현재 이용중인 2026년 4월 월정기 이용자는 5부제와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입·출차 가능합니다.

 

■ 5월 신청 안내

-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월정기 신청 가능

-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5부제 적용 내용 :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별 이용제한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및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월정기 운영 주차장 5부제 시행여부

- 5부제 시행 주차장 : 계산1, 벽돌막, 부개역, 구인천여고,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

- 5부제 제외 주차장 : 은골1, 청천천(민간위탁)

 

■ 이용자 주의사항(2026년 5월부터)

- 본인의 이용 주차장이 5부제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부제 적용 주차장은 해당 요일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차량(입차 시 호출버튼 누르고 확인 후 입차 가능)

-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본 조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사항이오니,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32-57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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