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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신청


시스템시간 12:06:59

다자녀 가구 차량 신청

다자녀 가구 자동 감면 신청에 관한 안내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자동 감면 안내

  • 감면근거: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 감면율: 50퍼센트 감면

신청과정

  1.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이용자
    다자녀 차량 신청 클릭
  3.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입력(자녀 정보, 차량 실소유주 확인)
    • 1) 행정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 시 자동 승인
    • 2) 자동 승인 불가 시(차량 정보는 통과, 다자녀가정 확인은 미통과 시)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관리자 승인 절차 실시 → 증빙서류 첨부 → 관리자 확인 후 승인
  4. 인천시설공단
    신청완료

다자녀가정 자동 감면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1년 지나면 재신청해야 함
  • 감면 자격 소멸 시 승인 해지 진행
  • (이름+주민번호)로 다자녀 가정 확인, (주민번호+차량번호)로 차량 실소유주 확인
  • 자녀 정보(자녀 수, 자녀 생년월일)는 동거중일 때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행정공동 이용센터를 통한 자동 승인 불가 시 증빙서류 첨부를 통한 관리자 승인 진행
  • 차량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하고 차량등록해야 함

이용제한

  • 신청자와 차량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1인 1대의 차량만 등록 가능(본인 차량에 한함)
  • 주차구획선을 넘어간 차량
  • 자동 승인 불가 시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제출한 증빙서류로 감면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안내

  • 행정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자동 승인 비대상자는 첨부파일을 통해 신청 가능(ex.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차량 변경 시 증빙서류

  • 사고로 인한 렌트카 등록 시 증빙서류: 사고견적서, 리스견적서(공적으로 증명된 서류여야함)
  • 폐차로 인한 차량변경 시 증빙서류: 폐차증명서, 변경 후 자동차등록증
  • 매매로 인한 차량변경 시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변경 후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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