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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정기권신청


시스템시간 19:09:30

카라반 정기권 신청안내

카라반 정기권 신청안내

카라반 정기권 운영현황

  • 운영(당첨)대수: 73대
  • 예비당첨대수: 10대
  • 주차면 규격: 3m x 6m / 3m x 8m / 3.5m x 9m
  • 결제 금액: 720,000원(1년)

신청과정

  1.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2. 이용자
    정기권 신청
  3. 인천시설공단
    정기권 추첨 및 이용자 선정
  4. 이용자
    정기권 증빙 서류제출
  5. 이용자
    결제
  6. 인천시설공단
    신청완료
  • 정기권 신청 및 이용자 선정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1인1대의 차량만 등록 가능합니다.(본인차량에 한함)
  • 가족차량의 경우 당첨 후 증빙자료에 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정기권 신청

  • 인터넷 신청: 매년 10월 15일 10시~ 24일 17시까지 접수
  • 추첨 및 발표: 25일 10시 마이페이지에서 결과 여부 확인
  • 등록 및 결제
    • 당첨자 25일 10시~ 28일 17시
    • 예비자 29일 10시~ 30일 17시
  • 접이식 차단봉 열쇠 인수 필수(보증금 5,000원)
    • 인수증 및 동의서 작성 후 수령 가능
      ※ 인수장소 및 일정은 당첨자 대상으로 별도공지 예정

증빙서류 안내

월정기주차를 신청하는 차량은 모두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의 차주와 월정기주차 홈페이지 회원이 일치해야 합니다. 당첨 시 결제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결제하지 않으면 월정기 주차신청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카라반의 경우 견인자동차 등록증도 함께 제출
  • 제출방법: 파일 업로드
    1. 월정기 추첨 당첨 후
    2. 정기권 신청 클릭
    3. 마이페이지 클릭
    4. 상세보기 클릭
    5. 증빙자료에 파일 업로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는 가려주세요)

이용제한

  • 정기권 신청 시 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기권 부정사용 적발 시 주차요금 감액 금액 환수 및 정기권 신청 1년 제한
  • 1인이 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신청하거나, 1대의 차량을 2인이 신청한 경우)
  • 주차구획선을 넘어간 차량
  • 본인차량이 아닌 경우
  •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차량명의가 가족이 아닌 제3자로 변경될 경우)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정기권 취소 및 환불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0조 3항」의 의거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 주차장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주차장 이용자가 이사, 이직, 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정기권 이용 주의사항

  • 정기권 이용기간은 매년 11월1일~ 익년 10월31일까지이며, 다음 월정기에 미당첨 시 기간 내에 퇴거조치 해주셔야 합니다.(퇴거하지 않을 시 견인 조치 될 수 있음)
    ※ 퇴거 불응 시, 차량 견인조치 및 이용요금 5배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용기간의 마지막 7일간은 퇴거(차량이동)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조기퇴거로 인한 미사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정기권 이용 정지 및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