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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신청


시스템시간 10:41:26

카라반 정기권 신청안내

카라반 정기권 신청안내

카라반 정기권 운영현황

  • 운영(당첨)대수: 73대
  • 예비당첨대수: 미당첨자 전원 예비번호 부여
  • 주차면 규격: 3m x 6m(28) / 3m x 8m(20) / 3.5m x 9m(25)

인터넷 정기 주차권 신청

  • 신청대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차량소유주)
  • 이용기간: 2025. 11. 10. ~ 2026. 11. 9.(1년간)
  • 인터넷 신청: 2025. 10. 15. 10:00 ~ 10. 23. 17:00
  • 추첨 및 발표: 2025. 10. 24. 10:00

    월정기주차권 전용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결과 여부 확인

  • 주차요금 온라인 결제
    • 당첨자 : 2025. 10. 24. 10:00 ~ 10. 27. 17:00
    • 예비당첨자 : 2025. 10. 28. 10:00 ~ 10. 29 17:00(당첨자 미결제 시)
    • ■ 연정기주차권 이용요금: 연720,000원(월 60,000원) ※ 구획 상관없이 요금동일
  • 접이식 차단봉 열쇠 인수 필수(보증금 5,000원)
    • 인수증 및 동의서 작성 후 수령 가능

      인수장소 및 일정은 당첨자 대상으로 별도공지 예정

신청과정

  1. 신청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2. 신청자
    구획에 맞게 정기권 신청(인천시민 및 차량소유주 일치 인증)
  3. 인천시설공단
    추첨 및 당첨자 선정(허위기재 당첨취소)
  4. [당첨자
    감면사항 선택(감면서류 제출)
  5. [당첨자
    결제
  6. 인천시설공단
    신청완료
  • 정기주차권 신청 시 인천시민 및 차량소유주 일치 여부를 인증하고, 당첨된 후 결제 시 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감면 해당자에 한함.)
  • 1인 1대의 차량만 등록 가능합니다.(본인 차량에 한함)

온라인 증빙 안내

연정기 주차권을 신청하는 차량은 모두 인천시민 인증을 하여야 하며 및 자동차등록증의 차주와 정기주차권 주차 홈페이지 회원이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차량정보를 허위기재 하거나 결제 시 기한 내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정기주차권 신청은 취소됩니다.
  • 온라인인증: 주민등록번호 및 차량번호 입력

    인천시민여부 및 차량소유주와 일치여부를 인증하기 위한 작업으로 어떠한 정보도 수집되지 않습니다.

  • 감면서류 제출: 당첨된 후 결제 전 파일 업로드

    첨부된 파일은 감면사항 확인 후 파기됩니다.

    1. 정기권 추첨 당첨
    2. 정기권 신청 클릭
    3. 마이페이지 클릭
    4. 상세보기 클릭
    5. 증빙자료에 파일 업로드

      (주민번호 뒷자리 등 고유식별번호는 가려주세요)

이용제한

  • 차주(신청자)의 주소지가 인천이 아닌 경우
  • 정기권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의 정보와 다르게 입력하거나 제출서류를 위조한 경우 정기권은 자동(즉시) 취소됩니다.
  • 정기권 부정 사용 적발 시 주차요금 감액 금액 환수 및 정기권 신청 1년을 제한합니다.
  • 1인이 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신청하거나, 1대의 차량을 2인이 신청한 경우)
  • 주차구획선을 넘어간 차량
  • 본인 차량이 아닌 경우
  •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정기권 취소 및 환불

  • 근거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0조 3항」
  • 주차장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주차장 이용자가 이사, 이직, 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다만, 이용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정기권 이용 주의사항

  • 연정기주차권 이용기간은 2025. 11. 10. ~ 2026. 11. 09.까지이며, 이용기간 종료 후 연정기주차권에 미당첨 시 기간 내 퇴거 조치 해주셔야 합니다.
  • 정기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정기권 이용중지(취소)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