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정기주차권 이용요금: 연720,000원(월 60,000원) ※ 구획 상관없이 요금동일
접이식 차단봉 열쇠 인수 필수(보증금 5,000원)
인수증 및 동의서 작성 후 수령 가능
인수장소 및 일정은 당첨자 대상으로 별도공지 예정
신청과정
신청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신청자
구획에 맞게 정기권 신청(인천시민 및 차량소유주 일치 인증)
인천시설공단
추첨 및 당첨자 선정(허위기재 당첨취소)
[당첨자
감면사항 선택(감면서류 제출)
[당첨자
결제
인천시설공단
신청완료
정기주차권 신청 시 인천시민 및 차량소유주 일치 여부를 인증하고, 당첨된 후 결제 시 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감면 해당자에 한함.)
1인 1대의 차량만 등록 가능합니다.(본인 차량에 한함)
온라인 증빙 안내
연정기 주차권을 신청하는 차량은 모두 인천시민 인증을 하여야 하며 및 자동차등록증의 차주와 정기주차권 주차 홈페이지 회원이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차량정보를 허위기재 하거나 결제 시 기한 내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정기주차권 신청은 취소됩니다.
온라인인증: 주민등록번호 및 차량번호 입력
인천시민여부 및 차량소유주와 일치여부를 인증하기 위한 작업으로 어떠한 정보도 수집되지 않습니다.
감면서류 제출: 당첨된 후 결제 전 파일 업로드
첨부된 파일은 감면사항 확인 후 파기됩니다.
정기권 추첨 당첨
정기권 신청 클릭
마이페이지 클릭
상세보기 클릭
증빙자료에 파일 업로드
(주민번호 뒷자리 등 고유식별번호는 가려주세요)
이용제한
차주(신청자)의 주소지가 인천이 아닌 경우
정기권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의 정보와 다르게 입력하거나 제출서류를 위조한 경우 정기권은 자동(즉시) 취소됩니다.
정기권 부정 사용 적발 시 주차요금 감액 금액 환수 및 정기권 신청 1년을 제한합니다.
1인이 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신청하거나, 1대의 차량을 2인이 신청한 경우)
주차구획선을 넘어간 차량
본인 차량이 아닌 경우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정기권 취소 및 환불
근거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0조 3항」
주차장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주차장 이용자가 이사, 이직, 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다만, 이용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정기권 이용 주의사항
연정기주차권 이용기간은 2025. 11. 10. ~ 2026. 11. 09.까지이며, 이용기간 종료 후 연정기주차권에 미당첨 시 기간 내 퇴거 조치 해주셔야 합니다.
정기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정기권 이용중지(취소)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