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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정기권신청


시스템시간 06:38:56

정기권 신청안내

정기권 신청안내

신청과정

  1.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2. 이용자
    정기권 신청
  3. 인천시설공단
    정기권 추첨 및 이용자 선정
  4. 이용자
    정기권 증빙 서류제출
  5. 이용자
    결제
  6. 인천시설공단
    신청완료
  • 정기권 신청 및 이용자 선정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1인 1대의 차량만 등록가능 합니다. (본인 차량에 한함)
  • 1개의 주차소에 1대의 차량만 등록가능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차량으로 같은 주차장 신청 불가능)
  • 가족차량의 경우 당첨 후 증빙자료에 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체줄하셔야 합니다.
  • 법인차량의 경우 당첨 후 증빙자료에 차량등록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정기권 신청

인천시설공단에서는 인천시내 공영주차장의 정기주차권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15일 10시~ 21일 17시 까지 추첨제 접수
  • 추첨 및 발표 : 22일 10시 마이페이지에서 결과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및 결제
    • 당첨자 22일 10시 ~ 25일 17시
    • 예비자 26일 10시 ~ 27일 17시

정기권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방법 : 파일 업로드
    1. 월정기 추첨 당첨 후
    2. 정기권 신청 클릭
    3. 마이페이지 클릭
    4. 상세보기 클릭
    5. 감면사항 선택
    6. 증빙자료에 파일 업로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뒷자리는 가려주세요

증빙서류 안내

자동차매매단지, 대포차량 등 공영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제한하고자 월정기주차를 신청하는 차량은 모두 자동차등록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차주와 월정기주차 홈페이지 회원과 일치해야 하고 개인 차량이 아닌 법인차량 또는 렌터카일 경우 차량 이용에 대한 이용 계약서가 추가로 제출되야 합니다.
환승 목적 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등 요금감면 대상자는 해당 감면 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요금 감면을 선택하신 이용자는 결제 마감 기한 내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결제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월정기주차 신청이 취소되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통 제출 증빙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환승목적 차량 증빙서류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장에 한함)
    • 환승조건: 도심 진입 억제를 통한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이용하시는 주차장역과 근무지(사업장)가 근접한 지역일 경우 환승이 불가하며, 근무지(사업장)가 근접할 경우 추가로 매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추가로 요청하게 됩니다.
    • 운서역은 영종도를 벗어난 회사로 출퇴근 하여야 합니다.
      →청라국제도시역부터 가능
      (부개역, 제물포북, 동인천 공영주차장은 지역 제한 없음)
  • 할인 증빙서류 제출 차량 및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본인이 직접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 적용)
    • 고엽제후유증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본인이 직접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 적용)
    • 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 증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본인이 직접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 적용)
    • 5.18민주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 증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본인이 직접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 적용)
    • 병역명문가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인천시 주소지 한함, 본인이 직접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 적용)
    • 장애인 : 장애인 카드(수첩)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 적용)
    • 경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저공해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환승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에 회사 주소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사업자등록증도 업로드),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요일제 : 시에서 발급한 요일제카드 부착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 65세 이상 운전자(인천시 거주자) :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권 이용 주의사항

  • 당월 신청(결제)한 정기권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해당 주차장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적발시 정기권 이용 정지 및 부정사용에대한 주차료를 징수 합니다.

이용제한

  • 정기권 신청 시 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기권 감면 대상자 중 부정사용 적발 시 주차요금 감액 금액 환수 및 1년간 정기권 신청 제한
  • 1인이 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신청하거나, 1대의 차량을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 주차구획선을 넘어간 차량

감면 할인

  • 80% 감면
    • 상이1급~7급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60% 감면
    • 경형차
  • 50% 감면
    • 다자녀 : 만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 저공해차량
    • 환승주차장
    • 65세 이상 운전자(인천시 거주자)
  • 30% 감면
    • 승용차부제 월정기

월정기 주차장 신청현황

월정기 주차장 신청현황을 현황, 예비로 나눈 표
구분 현황 예비
문예회관 200 대 30 대
계산1 100 대 20 대
부개역 80 대 10 대
구인천여고 40 대 10 대
청천천 60 대 10 대
벽돌막 40 대 10 대
제물포북 20 대 5 대
은골 9 대 3 대

차량변경 시 증빙서류

  • 사고로 인한 렌트카 등록 시 증빙서류 : 사고견적서, 리스계약서(공적으로 증명된 서류여야함)
  • 폐차로 인한 차량변경 시 증빙서류 : 폐차증명서, 변경 후 자동차등록증
  • 매매로 인한 차량변경 시 증빙서류 : 매매계약서, 변경 후 자동차등록증

정기권 취소 및 환불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0조 3항의 의거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 주차장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주차장 이용자가 이사, 이직, 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