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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통합예약 03:42:29

[12월 수정]송도공원 내 대관 12월 체육시설 이용안내(12.01.~12.31.)

  • 작성자
    송도공원사업단(송도공원사업단)
    작성일
    2021년 11월 24일(수) 11:27:14
  • 조회수
    5545
  • 기관 구분
    송도공원사업단
  • 전화번호
    032-456-2868

< 송도공원 내 대관 체육시설 12월 이용안내>

 

송도공원 내 일부 체육시설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인천시 공원방역대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되오니 참고 바라며 향후 코로나19(COVID-19) 확산추이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격상으로 인한 중도폐쇄 시 폐쇄 시작일 이후 모든 예약건은 전액 환불처리됩니다. (예약이월불가)

 

이용안내

- 예약 개시일 : 20211129() 오전 11:00~(인천시설공단-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가능)

- 이 용 기 간 : 20211201() ~ 1231() - **이용시간 5분전 퇴장 준수

- 입 장 인 원 : 종목 최소경기인원의1.5(ex 풋살15, 축구33), (* 마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 6명 )

20221월 대관접수일, 달빛공원 리틀야구장 대관접수일 : 추후공지

** 자세한 운영 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이용 시 준수사항

- 예약 후 결제시간(4시간 이내) 이내 결제 미완료시 자동취소됩니다.

- 동절기 일출,일몰 관계로 각 부별 1시간 조명사용료 포함가격으로 대관 예약 가능(1시간 조명사용료)

- 체육시설 운영시간 전면 개방에따라 이용시간 5분전 퇴장 준수

- 시설 이용 시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발열 체크 필수 (안심콜, QR코드 인증 후 입장가능)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미 착용 시 퇴장 및 과태료 부과)

- 음식 섭취금지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에서는 2m (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개인 영리 목적 체육시설 예약접수 불가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6에 의거하여 적발 시 퇴장 조치됩니다.

- 체육경기(경기 인원수 및 종목룰 적용 ex)풋살 경기규칙 준수)를 제외

종교의식, 체육활동 및(수업 및 강의 형태),

레크레이션(오락 등을 포함) 등을 하는 행위 적발 시 퇴장 조치됩니다.

 

시설 예약자가 동참시 입장가능( 예약자 신분증 확인 후 입장가능)

- 대관예약자가 직접 시설을 이용해야하며, 시설이용 허가 양수 및 양도적발시 퇴장조치 됩니다.

위 준수사항 위반 시 시설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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