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 일정
구분 | 교육기간 | 접수기간 | 추가접수 및 변경 |
---|---|---|---|
제 1기 | 2024. 2. 1. ~ 4. 24. (주1회 12주 과정) |
2024. 1. 25. ~ 1. 31. |
2024. 2. 1 ~ 2. 2 |
제 2기 | 2024. 4. 25. ~ 7. 17. (주1회 12주 과정) |
2024. 4. 15. ~ 4. 19 |
2024. 4. 22 ~ 4. 24 |
제 3기 | 2024. 7. 18. ~ 10. 09. (주1회 12주 과정) |
2024. 10. 1. ~ 10. 4. |
2024. 7. 15 ~ 7. 17 |
제 4기 | 2024. 10. 10. ~ 12. 31. (주1회 12주 과정) |
2024. 12. 4. ~ 12. 6. |
2024. 12. 7 ~ 12. 8 |
※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소
수강료
강좌 세부내역
강 좌 명 | 강좌 주요내용 | 요 일 | 시 간 | 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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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목16강좌/ 총 216명) | ||||
오카리나 | 생활악기 오카리나로 다양한 노래와 음악 연주 |
월요일 | 10:00~12:00 | 14명 |
서예1,2 | 한문, 한글 서법의 실기·감상·비평 |
수요일 | A) 10:00~12:00 B) 13:00~15:00 |
14명 14명 |
서예 | 한문, 한글 서법의 실기·감상·비평 |
목요일 | 14:00~16:00 | 10명 |
문인화 | 선비의 품격을 담은 매,난,국,죽 사군자 |
목요일 | 14:00~16:00 | 14명 |
한국화 | 계절별 공원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미술적 소양 배양 |
금요일 | A) 10:00~12:00 B) 13:00~15:00 |
14명 14명 |
캘리그라피 소품만들기 |
우리 글씨를 표현하여 자기만의 소품만들기 |
목요일 | 10:00~12:00 | 10명 |
차와 예절 | 전통예절과 차 문화 수업 [다례원] |
월요일 | 10:00~12:00 | 14명 |
가야금 |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을 기초부터 학습·연주[다례원] |
화요일 | A)14:00~16:00 B)16:00~18:00 |
6명 6명 |
파크골프 | 파크골프의 기초지식 (자세, 그립, 스텐드 등) [갯벌문화관 무용실] |
화·수 목·금 |
14:00~16:00 (총 4강좌) |
각16명 총64명 |
서양화 | 감성, 힐링, 서양화 그리기 | 월요일 | 10:00~12:00 | 10명 |
건강걷기 | 바르게 걷기, 노르딕걷기, 맨발걷기 | 화·목 | 10:00~12:00 | 20명 |
정원식물 그리기 |
정원식물을 이해하고 식물을 관찰하며 그리기 | 수요일 | 10:00~12:00 | 10명 |
캘리그라피 자격증반 |
캘리그라피 자격증 과정 | 화 | 10:00~12:00 | 10명 |
캘리소품 만들기 |
나만의 글씨체로 다양한 캘리소품 만들기 | 월요일 | 13:00~15:00 | 10명 |
운영기간 일정
구분 | 교육명 | 교육기간 | 접수기간 | 추가접수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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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가드너 양성과정 |
2024. 2. 6. ~ 5. 21. 매주화요일 9시~12시(3시간) (주1회 16주 과정) |
2024. 1. 25. ~ 1. 31. |
2024. 2. 1 ~ 2. 2 |
조경 기능사과정 |
2024. 2. 6. ~ 5. 21. 매주화요일 13시~17시(4시간) (주1회 16주 과정) |
|||
하반기 | 가드너 양성과정 |
2024. 6. 4. ~ 9. 24. 매주화요일 9시~12시(3시간) (주1회 16주 과정) |
2024. 5. 20. ~ 5. 24. |
2024. 5. 27 ~ 5. 28 |
조경 기능사과정 |
2024. 2. 6. ~ 5. 21. 매주화요일 13시~17시(4시간) (주1회 16주 과정) |
※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소
수강료
신청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선착순 접수
온라인 접수를 위해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문의처 :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0)
수강료 반환 안내
반환기준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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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 |
교습기간이 1월 이내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개강 후 1주차)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개강 후 2주차 수강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개강 후 3주이후) |
미환급 |
교습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 제23조 제2항
기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