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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주차신청


시스템시간 13:04:14

주차요금 안내

주차요금안내

주차요금안내를 구분, 1회주차권(최초30분까지, 30분 이후 15분당),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1회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이후 15분당
1급지 1,000 500 10,000 100,000
2급지 600 300 6,000 60,000
3급지 400 200 4,000 40,000
4급지 300 150 3,000 30,000
  •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 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 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
  • 주차요금의 특례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 될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 요금은 각 기준 요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박차를 주된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거주가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 범위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