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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안내
주차요금안내를 구분, 1회주차권(최초30분까지, 30분 이후 15분당),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 구분 |
1회주차권 |
전일주차권 |
월정기 주차권 |
| 최초 30분까지 |
30분 이후 15분당 |
| 1급지 |
1,000 |
500 |
10,000 |
100,000 |
| 2급지 |
600 |
300 |
6,000 |
60,000 |
| 3급지 |
400 |
200 |
4,000 |
40,000 |
| 4급지 |
300 |
150 |
3,000 |
30,000 |
-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 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 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정한다.
- 주차요금의 특례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 될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 요금은 각 기준 요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박차를 주된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거주가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 범위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