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시설공단통합예약 12:07:28

삼산월드체육관 대관신청 바로가기

접수방법

  • 단체(협회) 및 공식행사(시)일정과 우천 연기분, 유소년축구교실 일정을 제외한 시간에 예약 가능합니다.
  • 인조잔디 축구장 온라인 신청은 축구경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1차접수

  • 대상 : 단체(동호회)등록 가입팀
  • 접수기간 : 전월 1일 11시부터 가능 (예. 5월에 사용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4월 1일 11시부터)
  • 접수조건
    • 만드신 단체에 회원 15명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1차 접수기간에는 팀당 1부(2시간)만 신청가능 합니다.

2차접수

  • 대상 : 단체(동호회)등록 가입팀, 개인회원 누구나 가능
  • 접수기간 : 전월 4일 11시부터 가능 (예. 5월에 사용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4월 4일 11시부터)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 승인완료시 사용허가서는 규격봉투(100ℓ 부평구청)와 함께 경기당일 경비실에 제출하여야 인조잔디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및 이용방법

  1. 로그인을 합니다.
    (1차 예약기간에는 단체의 대표자 아이디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2. 인천삼산월드체육관홈페이지 메인 하단의 인조잔디구장 대관예약을 클릭합니다.
  3. 예약하시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 예약가능한 시간은 오늘 날짜부터 3일후 시간표의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된 경우 예약이 가능합니다.
  • 시간표의 초록색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이때에는 X로 표시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 입금하시면 약1일 후 승인되어 X로 표시되며 예약이 완료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 미입금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 시설대관안내의 대관신청확인취소에서 예약사항을 확인하시고 허가서를 출력합니다.
  • 축구장 사용 전 허가서와 쓰레기봉투(부평구, 100L)를 경비실에 제출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 축구장 사용 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반드시 정리하여 주십시오.

시설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 입니다.
  •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 행사준비, 정리 · 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축구장에서 금지사항

  •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
  • 차량,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출입
  • 앰프(스피커) 사용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축구경기 외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허가 취소됩니다.

사용료 및 납부안내

사용료

삼산월드체육관 사용료 : 구분, 시간표, 대관료
구분 시간표 대관료 (단위 원)
평일 공휴일
1부 06:00~08:00 50,000 70,000
2부 08:00~10:00 75,000 105,000
3부 10:00~12:00 100,000 140,000
4부 12:00~14:00 100,000 140,000
5부 14:00~16:00 100,000 140,000
6부 16:00~18:00 100,000 140,000
7부 18:00~20:00 150,000 210,000
8부 20:00~22:00 238,000
(2시간 조명 포함)
298,000
(2시간 조명 포함)
  • ** 조명1시간기준: 77,400원
  • ** 조명2시간기준: 88,900원

납부방법

  1. 마이페이지
  2. 대관신청내역
  3. 결제하기
  4. 신용카드 결제

납부기한 : 예약신청일로부터 1일(24시간)이내, 기한 초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2019년 3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 체육경기외 기준 / 계절별 조명 사용시간에 따라 1부 및 7부 대관료는 탄력적으로 변동됨
  • 8부는 2시간 조명 사용료 포함 요금 인조축구장 사용료

환불 및 변경안내

제 14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