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시설공단통합예약 03:03:53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대관신청 바로가기

이용시설

잔디구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접수방법

  • 대상 : 개인회원 누구나 가능
  • 접수기간 : 전월 20일 10:00 ~ 사용일 7일전 18:00
    (예. 5월에 사용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4월 20일 10:00에 선착순 온라인 접수)
    • 전월 20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로 합니다.
  • 접수조건
    • 잔디구장 온라인 신청은 축구경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 단체(협회) 및 공식행사(인천광역시) 일정을 제외한 시간에 예약 가능합니다.
    • 신청횟수 : 제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약 및 이용방법

  1. 통합예약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2.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대관신청' 탭을 클릭
  3. 체육시설 대관신청의 '아시아드주경기장' 클릭, 원하시는 잔디구장 선택
  4. 예약하시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
  • 매월 20일 10:00, 예약날짜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우 예약이 가능합니다.
    ※ 예약은 사용일 전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 결제(계좌이체)하시기 바라며, 담당자 확인 후, 미결제 시 예약이 취소됩니다.
  • 예약 및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유(국가, 인천시 행사 등)발생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확인/취소에서 예약사항을 확인하시고 허가서를 출력합니다.
  • 허가서는 당일 입장 시 경기장 출입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구장 사용 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반드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
  •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 행사준비,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잔디구장 이용 시 금지사항

  •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
  • 차량,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출입
  • 앰프(스피커) 사용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축구경기 외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사용료

주경기장 잔디구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경기장 잔디구장 조건표 : 구분, 시간표, 대관료
구분 시간표 대관료
평일(화, 목) 주말(토, 일)
1부 07:00 ~ 09:00 미 운영 300,000
2부 09:00 ~ 11:00 600,000
3부 19:00 ~ 21:00 600,000 미 운영
  • 하절기(7~8월) : 미운영(아시아드주경기장 홈페이지 참고)
  • 야간경기 시 조명사용료 별도 발생(담당자 문의)

보조경기장 잔디구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잔디구장 조건표 : 구분, 시간표, 대관료
구분 시간표 대관료
평일(화, 목) 주말(토, 일)
1부 07:00 ~ 09:00 미 운영 150,000
2부 09:00 ~ 11:00 300,000
3부 15:00 ~ 17:00 200,000 미 운영
4부 19:00 ~ 21:00 300,000
  • 하절기(7~8월) : 미운영(아시아드주경기장 홈페이지 참고)
  • 야간경기 시 조명사용료 별도 발생(담당자 문의)

납부방법

  1. 마이페이지
  2. 대관신청내역
  3. 계좌번호 확인
  4. 계좌이체
  • 납부기한: 예약신청일로부터 1일(24시간) 이내, 기한 초과 시 취소됩니다.

환불 및 변경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