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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통합예약 서버시간 : 01:37:54

삼산월드체육관 대관신청 바로가기

이용시설

  • 주경기장(6,858석), 보조경기장(598석)

대상

  • 기관, 단체(협회) 및 개인

이용범위

  • 스포츠, 공공행사, 문화행사, 공연이벤트 등

    주류(술) 동반 행사 불가

대관예약 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예약 일정

    예) 시설설치(평균2일) 및 청소기간 예약(평균1일)-배구시즌 평균3일, 청소 평균2일

    온라인 예약 일정 : 시설설치, 행사, 청소
    시설설치 행사 청소
    25.11.17∼18 25.11.19∼20 25.11.21

    온라인상 예약 날짜 (예) 25.11.17∼21.

  • 제출서류
    • 사용허가신청서(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사운영계획서 1부

예약방법

  • 접수기간 : 4월1일∼8월30일(9월∼3월 프로배구 일정 확정 시 잔여일정 온라인예약)
  • 예약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2. 사용일정확인
    3. 온라인 대관신청
    4. 사용허가
    5. 사용료결제
    6. 결제확인(공단)
    7. 시설사용
  • 접수조건
    • 주경기장 대관 신청은 프로배구단 시즌 잔여일정에 한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 공식행사(인천광역시) 및 단체(협회) 일정을 제외한 시간에 예약 가능합니다.
  • 예약 및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유(국가, 인천시 행사 등)발생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
  • 행사준비,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대관사용 포함)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이 훼손될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합니다.(바닥 테이핑, 바닥 훼손 등)
  •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인화물 및 폭죽 사용금지입니다.
  • 3,000명 이상 대형 행사는 '재해대처신고' 필수
  • 3,000명 이하 규모의 행사라도 안전책임관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 수립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 주경기장 사용료
    주경기장 사용료 : 시설,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프로경기)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프로경기)
    평 일 공휴일(토) 평 일 공휴일(토)
    주경기장 조기 06-09 100,000 150,000 250,000 375,000
    주간 09-18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야간 18-06 300,000 450,000 750,000 1,125,000
  • 보조경기장 사용료
    보조경기장 사용료 : 시설,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공휴일(토) 평 일 공휴일(토)
    보조경기장 조기 06-09 35,000 50,000 100,000 150,000
    주간 09-18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18-06 105,000 150,000 300,000 450,000
    • 주경기장, 프로배구단 시즌(9월∼4월)중 경기 없는 날 대관
    • 보조경기장 주말(토~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 불가
    • 조명사용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등 부속시설사용료 별도 발생 ⇒ 예치금 정산 후 반환

      주경기장 예치금(1일 2백만원), 보조경기장 예치금(1일 1백만원)

    • 생활체육동호회 행사 및 경기는 체육경기외 요금으로 적용
  •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 구분, 사용요금
    구분 사용요금
    전광판 1일 기본료(60,000) + (전광판주변압기용량 × 기본요금 × 사용일수/30) + 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냉난방 전기 1일 기본료(60,000) + (수용요금 × 사용일수/30) + 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LNG 연료비(시간당 60,000)
    천정조명 1일 기본료(60,000) + (수용요금×사용일수/30) + 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조명탑 1일 기본료(60,000) + (수용요금×사용일수/30) + 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의자(접의식) 1,000
    탁자 1,000

    전광판, 냉난방, 천정조명, 조명탑 : 아마추어경기 시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감액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 시설 동시 사용 시는 전기기본료 1개만 적용

    의자, 탁자 : 1회 1개

  • 방송 사용료
    방송 사용료 : 구분, TV, 라디오
    구분 TV 라디오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중계방송 체육경기 40,000 30,000 20,000 15,000
    체육외행사 70,000 60,000 30,000 21,000
    녹화촬영 녹화 또는 녹음 중계방송의 반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 중계방송과 동일
    주경기장 80,000
    보조경기장 6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 상업 사용료
    상업 사용료 : 구분, 기준, 요금
    구분 기준 요금
    영화 등의 촬용행위
    (운동장시설사용)
    주간 40,000
    야간 70,000
    에드벌룬 또는 유사물의 공간게양 1일1개 7,000
    기타 게시 등의 착 광고물 1.2mm × 8m 이내 1년간 :공개입찰경쟁
    5일 이내 :70,000
    1일 초과 :7,000

    전시와 관람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포함

    현수막은 제곱미터당 1,400원(1일 기준)

    각종 선전 책자와 물품판매대여 등의 상행위는 사용자측 행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로 제한

    기타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에 있어 기본 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규격 단위로 나누어 적용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 불가

    에드벌룬 등 부양광고물은 경기(행사) 진행과 관람을 방해 할 수 있는 높이로는 설치불가

  •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준용
      • 체육경기, 공공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
      • 문화·공연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
      •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5/100
      • 관람 입장료 : 500원(1인 1회)
      • 각종 경기와 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단, 주최측에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때)

환불 및 변경안내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준용

  • 정기대관: 매년 1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신청 접수 – 대관심사위원회 심사 – 사용 승인 통보
  • 수시대관: 온라인 대관신청(정기접수 이외의 잔여일정 홈페이지 대관 예약)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예약 및 이용방법

  • 접수방법
    • 방법: 대관일정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대상: 기관, 단체(협회) 및 개인
    • 상담 및 문의처: 전화 032)456-2158
  • 제출서류
    • 사용허가신청서(자료실참조)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사운영계획서 1부
  • 이용범위
    • 스포츠, 공연이벤트, 문화행사, 공공행사 등
  • 사용절차
    • 온라인 예약-신청서 제출-허가여부 검토-사용료납부-사용허가

      주경기장 예약시 시설설치 및 청소 예약시 예약이 됩니다.

      예) 시설설치 평균 2일(배구시즌 3일), 행사 및 정리정돈 평균 1일(배구시즌 2일)
      배구일정 확정 후 9월 개방
  • 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시설은 금연구역 입니다
    • 행사준비,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
    •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금지
    • 3,000명이상 대형행사는 재해대처신고 필수
    • 3,000명이하 규모의 행사라도 안전책임관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 수립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