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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통합예약 서버시간 : 01:40:32

계양체육관 대관신청 바로가기

이용시설

  • 주경기장

접수방법

  • 대상: 개인 및 단체(대표) 회원
  • 운영기간: 매년 5∼8월(기간은 경기장 유지보수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소인원: 50명(이용인원 기준)
  • 접수기간: 전월 20일 10:00 ∼ 사용일 15일전 18:00
    • 예) 5월에 사용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4월 20일 10:00에 선착순 온라인 접수
    • 전월 20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접수 시작
  • 접수조건
    • 주경기장 온라인 신청은 단체행사 및 경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 단체(배구훈련 등) 및 공식행사(인천광역시 등) 일정을 제외한 시간에 예약 가능합니다.
    • 신청횟수 및 사용기간은 다수의 사용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방법

  1. 통합예약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2.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대관신청’탭 클릭
  3. 체육시설 대관신청의 ‘계양경기장’ 클릭
  4. 예약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 선택

이용절차

  1. 신청 검토
  2. 사용승인여부 결정
  3. 결제(계좌이체) 및 필요서류 제출
  4. 사용 및 사용료 정산
  • 매월 20일 10:00, 예약날짜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우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사용일 15일전까지만 가능

  • 예약 및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도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유(국가, 인천광역시 행사 등) 발생 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확인/취소에서 예약사항을 확인하시고 허가서를 출력합니다.
  • 경기장 사용 후 쓰레기 및 오물 등을 반드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
  • 다음 사용자를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준비,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청소업체)가 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금지사항

  • 음식물 반입, 음주,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출입
  • 차량,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출입
  • 바닥을 훼손할 수 있는 제반 행위
  • 기타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항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관은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를 시설,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로 나누어 정리한 표
시설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주경기장 06:00~09:00 100,000 150,000 250,000 375,000
09:00~18:00 200,000 300,000 500,000 750,000
18:00~06:00 400,000 450,000 750,000 1,125,000

프로배구시즌 및 경기 준비기간 미운영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생활체육동호회 행사 및 경기는 체육경기외 요금으로 적용

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를 구분, 요금, 비고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 분 요 금 비 고
전 광 판 1일 기본료(60,000)+(전광판주변압기용량×기본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 아마추어 경기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금액
  • 전광판/냉·난방(전기)/ 천정조명을 동시에 사용 할 때에는 전기기본료 1개만 적용
냉·난방 전기 1일 기본료(60,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LNG 연료비 (시간당 60,000)
천 정 조 명 1일 기본료(60,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방 송 80,000(중계방송, 녹화촬영 별도)
청 소 견적가에 의함

냉난방 요금 등 예치금 선입금 후 실 사용료 정산

환불 및 변경안내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수수료 등 반환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함께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