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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통합예약 16:44:06

송림체육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예약 및 이용 방법

접수방법

  • 방법 : 대관 일정 상담 후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 대상 : 기관, 단체(협회) 및 개인
  • 상담 및 문의처 : 전화 032)456-2202, 팩스 032)456-2230

제출서류

  • 사용허가신청서(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사운영계획서 1부

이용범위

  • 스포츠, 공연이벤트, 문화행사, 공공행사 등

사용절차

  1. 사용협의
  2. 신청서제출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
  3. 허가여부 검토
  4. 사용료 납부
  5. 사용허가
    허가조건 참조, 필요시 방송 시설 지원
  6. 시설물 이용
    사용(이용자) 청소
  7. 시설 정리정돈
    시설 지원실 사용료 정산

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 입니다.
  • 행사준비,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사용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금지입니다.
  • 3,000명 이상 대형 행사는 '재해대처신고' 필수
  • 3,000명 이하 규모의 행사라도 안전책임관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 수립
    (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3355, 시체육진흥과-11646)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환불 안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반환
    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 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송림체육관 전용사용료

송림체육관 전용사용료 :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주경기장 200,000 300,000 500,000 750,000
보조경기장 130,000 200,000 300,000 400,000
  • 주간요금 기준
  • 프로경기는 체육경기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야간 사용 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부대시설 사용 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 금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 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생활체육동호회 행사 및 경기는 체육경기외 요금으로 적용
  • 조기(06:00~09:00) 사용시 주간 요금의 50%감액
  • 조기(06:00~09:00)/주간(09:00~18:00)/야간(18:00~익일06:00)

방송사용료

송림체육관 방송사용료 : 구분, TV, 라디오
구분 TV 라디오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중계방송 체육경기 40,000 30,000 20,000 15,000
체육외행사 70,000 60,000 30,000 21,000
녹화촬영 녹화 또는 녹음 중계방송의 반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 중계방송과 동일
전기료 기본사용료
주경기장 80,000
보조경기장

60,000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상업사용료

송림체육관 상업사용료 : 구분, 기준, 요금
구분 기준 요금
영화 등의 촬영행위
(운동장시설사용)
주간 40,000
야간 70,000
에드벌룬 또는
유사물의 공간게양
1일 1개 7,000
기타 게시 등의
부착광고물
1.2mX8m 이내 (1년간) 공개입찰경쟁
(5일이내) 70,000
(1일초과) 7,000
  • 전시와 관람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포함
  • 현수막은 제곱미터당 1,400원(1일 기준)
  • 각종 선전 책자와 물품판매대여 등의 상행위는 사용자측 행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로 제한
  • 기타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에 있어 기본 규격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기본규격 단위로 나누어 적용하며, 상시설치 광고물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 불가
  • 에드벌룬 등 부양광고물은 경기(행사) 진행과 관람을 방해 할 수 있는 높이로는 설치불가

부속시설사용료

송림체육관 부속시설사용료 : 구분, 요금
구분 요금
전광판 1일 기본료(60,000)+(전광판주변압기용량×기본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냉난방 전기 1일 기본료(60,000)+(수용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LNG 연료비(시간당 60,000)
천정조명 1일 기본료(60,000)+(수용요금×사용일수/30)+
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조명탑 1일 기본료(60,000)+(수용요금×사용일수/30)+
실제사용전기관허요금
  • 아마추어경기 시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감액
  •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 시설 동시 사용 시는 전기기본료 1개만 적용
송림체육관 부속시설사용료 : 구분, 요금,비고
구분 요금 비고
의자(접의식) 1,000 1회 1개
탁자 1,000 1회 1개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준용

  • 체육경기, 공공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100
  • 문화·공연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8/100
  •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5/100

관람입장료 : 500원(1인 1회)

  • 각종 경기와 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단, 주최측에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때)